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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짓겠다더니 슬쩍 정원?"…'30억 아파트' 방배그랑자이 또 '시끌'

방배그랑자이 '놀이터 없는 어린이집' 준공 논란
"영유아 보호법 위반" vs. "안전 우려로 변경, 5월까지 설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3-03-23 10:21 송고 | 2023-03-23 14:54 최종수정
방배그랑자이 네이버 거리뷰.
방배그랑자이 네이버 거리뷰.

서울 강남권 30억원대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 없는 어린이집'이 불법 준공됐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앞서 단지 내 놀이터 이용 제한을 두고 한차례 소동을 겪은 곳이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방배그랑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전용 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지에스건설(006360)이 '영유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애초 재건축 착공 도면을 보면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터가 설치되도록 예정됐다. 영유아 보호법에 따르면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100m 이내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 옥상에는 재건축 착공 도면과 달리 놀이터 대신 정원이 조성됐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GS건설이 설계변경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구두로 바꾼 것은 문제 있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도면과 다르게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가 미시공됐다"며 "당시 '정원 50인 이상 보육시설은 각 정원의 45% 기준으로 1인당 3.5㎡의 놀이터'를 설치하라고 협의가 이뤄져 있는데 놀이터가 빠진 것은 불법 준공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준공 과정에서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니 가까운 위치에 있는 108동 놀이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구두로 협의 후 옥상 정원이 조성된 것"이라면서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 다시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앞선 '놀이터 이용 중단' 논란도 어린이집 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토로한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아이들의 놀이터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아들이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 50%를 얻고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시 2~3일간 이용이 제한됐던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놀이터 없는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아파트 놀이터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S건설이 법대로 어린이집 놀이터를 설치했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으니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려다 생긴 논란"이라고 토로했다.

GS건설은 오는 5월까지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애초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에 따라 1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으나 단지 내 놀이터 이용을 두고 지난해 말 논란이 불거져 일정이 미뤄졌다"며 "어린이집 옥상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배그랑자이는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2021년 7월 준공됐다. 758세대 총 8동 규모로, 전용면적 84㎡가 30억원 안팎에 거래되며 방배동 일대 초고가 단지로 꼽힌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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