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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민 탄핵심판' 본격 시작…헌재, 다음달 4일 첫 기일 지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이장호 기자 | 2023-03-13 14:24 송고 | 2023-03-13 14:28 최종수정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양측은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할 전망이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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