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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공연 관객 '묻지마 폭행' 20대 "평생 반성하겠다"

검찰, 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구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03-10 13:43 송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범행 장면.(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범행 장면.(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아무런 이유 없이 돌덩이로 거리공연을 보던 관객을 때린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1일 0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공연을 보던 20대 남성 B씨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길가에 있는 돌덩이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던 B씨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는 식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당일 오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혼자 제주에 와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 평가지표상 24점 이상인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되는데 A씨는 45점으로 입원을 포함한 약 2년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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