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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떠안은 40대男 "우울증으로 곧 퇴사" 안타까운 근황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3-08 11:1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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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편이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처음 고민을 털어놨던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지난 7일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다.
먼저 그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하는 이상한 생각과 고민, 스트레스에 우울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다"며 언론 보도 이후 격려와 위로가 쏟아져 힘이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근황에 대해 "우울증 증상을 보여 3월 말일 자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일적으로 실수 안 하던 부분도 계속 실수하고, 멍때린다. 그전엔 안 그랬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날 충북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A씨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는 결과도 알렸다.
A씨는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가 '친생부인의 소'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넋두리겠지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시청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산부인과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인데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종결되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고 피해 보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한편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청주시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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