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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본궤도 오른다…환경부, '조건부 허가'

환경부, 국토부에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통보
국토부, 이후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평가 실시 예정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03-06 16:00 송고
제주 제2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제2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 News1 이석형 기자

환경부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허가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협의' 의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조건부 협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서를 달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건부 허가'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반려된 사항이 대부분 보완(협의) 됐다고 봤다. 공항 건설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을 국토부가 보완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항공안전구역 반경 3㎞를 핵심구역으로, 3~8㎞를 완충 구역으로 마련하고, 8~13㎞ 구역을 전이구역으로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 설치를 규제한다. 아울러 공항 예정지로부터 13㎞까지를 조류 전문가가 참여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조류 충돌 위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숨골은 물이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 제주도 지하수양과 관계가 깊다.
환경부는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과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에 따른 영향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맹꽁이 개체수와 서식 현황을 검토하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이주시키는 방안과 천연기념물인 뻐꾸기과 두견이 등의 자연 이주를 유도하는 등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협의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제출된 평가서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올해 1월 등 3번에 걸쳐서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국토부가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 보전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천연기념물인 뻐꾸기과 두견이·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공항 예정지 내 '숨골' 보전할 가치 미확인 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해왔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사실상 허가하면서 향후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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