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충북도의사회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은 악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23-02-15 17:18 송고 | 2023-02-15 17:24 최종수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충북도의사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 강행처리하고 있다"라며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있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기주의적인 악법"이라며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의료법과 무관한 교통사고, 선거법 위반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법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진료 현장의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재원이 부족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들을 계속 궁지로 내몬다면 전국적인 의료마비 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