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가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
울산경찰청은 2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다.울산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용해 과속운전 차량 1258건을 적발했다.
다만 시범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과속 적발 차량 1258건 중 40㎞/h 이하 위반 1201건(95.5%)은 경고처분(계도장 발부)했고, 제한속도를 40㎞/h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범운용 기간 제한속도를 60㎞/h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총 3대로,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건, 울주군 울밀로에서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최고 초과속도는 오토밸리로 제한속도 70㎞/h에서 138㎞/h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68㎞/h 초과한 SUV 차량으로 확인됐다.이 기간 울산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5%(4→1건), 사망은 100%(1→0명/ 잠정)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월부터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전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며 과속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