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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특혜 vs 공익환수…이재명 혐의 쟁점은

업자들 수천억 이익…성남시에 고의로 손해 끼쳤나
성남시 기밀 유출·각종 특혜 제공…이재명 승인 입증 관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3-01-28 06:01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업자들에 대한 측근들의 성남시 내부 기밀 유출과 편의 제공을 승인한 혐의(부패방지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는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이익을 확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죄 판결로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야 하고, 이 대표는 정치생명이 걸린 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배임·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 등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거나 내부 비밀을 유출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고, 이 대표가 이런 과정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얻은 이익이 모두 7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택지 분양수익(4054억원)뿐만 아니라 화천대유가 5개 필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를 분양해 얻은 수익(3690억원),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때 산정한 성남시의 손해액 651억원에 '플러스알파(+α)'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우선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이 불합리하게 설계된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원을 가져갔지만, 지분 7%에 불과한 민간 업자(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들은 초과이익을 모두 가져가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2015년 공사가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개발사업 1팀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해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기소)가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성공적인 분양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확정 이익을 설계한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고,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민간 업자들의 천문학적 이익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배당금 1822억원 외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과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더한 5503억원이라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박했다.

배임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범죄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가 있어 유죄를 입증하기 까다롭다.

이 대표의 다른 핵심 혐의인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구조를 입증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측근들의 성남시 내부 비밀 유출과 각종 특혜 제공을 인지 및 승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8억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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