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지난해 11월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13일 오후 4시30분 예정된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오는 4월7일 오후 4시40분 열릴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4일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나 이 부분도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한다. 다른 일부 혐의는 양형 부당에 해당한다’는 최씨 측의 주장을 확인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피고인과 검찰 측에 이의 여부를 확인했으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내역 등 추가적인 금융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법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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