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 새 관저 물색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내용을 인터뷰했던 김어준씨를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안 하니 가짜뉴스가 진짜로 둔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월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이날 김 전 의원과 김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그러니 함께 공관을 방문한 일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이 야당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지적에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근거 없이 모함하기 위해,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에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을 두고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장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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