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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시 '기본공제' 신청 안하면 무조건 세금 뗀다

금투세 기본공제 받으려면 증권사별 공제받을 금액 신청해야
이미 신청한 공제 금액 감액은 안 돼…다른 증권사에서 수익나면 세금 내야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2-11-15 18:26 송고 | 2022-11-16 09:19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각 투자자는 증권사별로 공제받을 금액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날 경우 소액이라도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투자자들에게 '기본공제'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예측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시차도 존재해 기회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가 연 5000만원 미만의 수익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년도 전년 10~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과세 첫해이기 때문에 연중 상시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해놓지 않으면 수익의 2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공제를 받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 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초 1개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기로 했지만, 복수의 금융투자회사에 공제액을 분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한다. 아예 어떤 증권사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뗀다. 

예를 들어 공모주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증권사 계좌에서 10만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2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인출제한'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자자는 따로 기본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돈을 환급받아야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환급 기간까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 복리효과도 누릴 수 없게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본공제' 금액이 증액만 가능하고 감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 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 수익을 내고, NH투자증권에서 1000만원 수익을 냈다. 이 경우 총 수익은 4000만원이지만,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NH투자증권에서 받기로 한 기본공제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기본공제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을 경우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가 직접 (투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행정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투자자에게 인지시키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고, 과도하게 낸 세금은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시 소액투자자의 협력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분한 과세 수용성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연 2회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투자의 복리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투자결정의 제약을 많이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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