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선임을 따라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숨진 故 조재윤 하사와 그의 어머니. (SBS) |
지난해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간 계곡에서 익사한 조재윤 하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2명의 선임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 지었던 판단을 7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12일 SBS에 따르면 최근 군검찰은 조 하사와 함께 계곡에 갔던 두 선임 A 중사와 B 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조 하사가 스무 살 생일을 맞은 날, A 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며 계곡에 갈 사람을 찾다가 막내 조 하사를 지목했다. 조 하사는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선임의 거듭된 제안에 결국 가평의 한 계곡을 찾았다.
수영을 전혀 못해 평소 물가 근처에도 안 가던 조 하사는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선임 B 하사가 먼저 뛰어들었고, 두 선임은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입수를 권했다.
그렇게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A 중사와 B 하사가 한 명씩 뛰어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고 결국 조 하사는 숨졌다. 유족들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로 조 하사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도, 순직 심사도 치를 수 없다며 가슴을 쳤다.
하지만 지난 2월 군검찰은 사고 당시 강요나 위력은 없었고, 조 하사를 선임들이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다.
그 후 유족은 지난 5월 선임들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특히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자체가 너무도 힘겹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A 중사와 B 하사는 취재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하사의 어머니는 "매일이 벽이다"라며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렇게 힘 없고 어린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