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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놀자" 선임이 계곡 데려간 군인 익사…'이은해' 판박이

수영도 못하는데…3m 수심 입수 강요 따르다 사고
군검찰 "위력 없었다" 7개월만에 뒤집고 2명 기소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10-13 10:09 송고 | 2022-10-13 14:37 최종수정
지난해 9월 선임을 따라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숨진 故 조재윤 하사와 그의 어머니. (SBS)
지난해 9월 선임을 따라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숨진 故 조재윤 하사와 그의 어머니. (SBS)

지난해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간 계곡에서 익사한 조재윤 하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2명의 선임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 지었던 판단을 7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12일 SBS에 따르면 최근 군검찰은 조 하사와 함께 계곡에 갔던 두 선임 A 중사와 B 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조 하사가 스무 살 생일을 맞은 날, A 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며 계곡에 갈 사람을 찾다가 막내 조 하사를 지목했다. 조 하사는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선임의 거듭된 제안에 결국 가평의 한 계곡을 찾았다.

수영을 전혀 못해 평소 물가 근처에도 안 가던 조 하사는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선임 B 하사가 먼저 뛰어들었고, 두 선임은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입수를 권했다.

그렇게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A 중사와 B 하사가 한 명씩 뛰어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고 결국 조 하사는 숨졌다.
유족들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로 조 하사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도, 순직 심사도 치를 수 없다며 가슴을 쳤다.

하지만 지난 2월 군검찰은 사고 당시 강요나 위력은 없었고, 조 하사를 선임들이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다.

그 후 유족은 지난 5월 선임들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특히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자체가 너무도 힘겹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A 중사와 B 하사는 취재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하사의 어머니는 "매일이 벽이다"라며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렇게 힘 없고 어린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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