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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에 "연인관계" 주장 체조협회 前간부 벌금형 불복 항소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2-09-25 09:42 송고 | 2022-09-25 09:54 최종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국내 체육계 첫 미투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한체조협회 전 간부가 1심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체조협회 전 간부 김모씨의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앞서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액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가 자신으로부터 3년간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자 자신과 이 전 코치가 연인관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받았지만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언론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며 "누구에게도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전 코치는 2017년 김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친고죄 폐지 이전인 당시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이 전 코치는 재정신청을 통해 2019년 4월 상습 강제추행 및 상습 강간미수 혐의로 김씨를 다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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