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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사회초년생 꾀어 50억대 전세대출사기 주범은 금융기관 현직 간부

일당 48명 검거· 4명 구속…2년간 30여건 범행
경찰, 전세사기 사건 전국 최초로 12억 상당 추징보전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22-09-20 09:40 송고 | 2022-09-20 10:31 최종수정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가출한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대출사기를 저지르고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일당 48명을 검거해 A,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사건 관련 전국 최초로 12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빌라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금융종사자, 시행사, 공인중개사로 구성됐다. 주범인 금융기관 현직 간부 A씨(40대)는 신용등급조회, 범행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다른 공범들은 대출명의자 모집, 범행이용 건물 알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 B씨(30대)는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키는 이른바 ‘성인가출팸’ 형태로 관리하며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적장애인 여성 C씨(20대)도 포함됐다.
일당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같은 건물에 대해 세입자를 바꿔 여러 차례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는 수법을 썼다.

이후 저당권을 설정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는 등 30여건의 범행을 저질러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정한 직업이 없던 가출팸 구성원들을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3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지적수준이 낮은 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C씨 부모가 가입한 각종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유한 12억 상당의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3건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는 기소전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를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전세사기 관련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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