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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여혐 범죄 아니다" 논란 여가부 "'정의' 논의 필요"

"장관 발언, 피해자 보호·엄중 처벌·제도개선에 집중한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09-19 11:55 송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성가족부가 '신당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과 관련, "학계나 여성계에서도 정의를 한 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금요일(16일) 이후에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학계나 다른 여성계에서도 정의 부분을 한 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날 국회에서도 말씀하셨듯 피해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사건이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상의해 오늘(16일)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1366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사건 통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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