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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시키려 시세까지 부풀린 중개사 …연말까지 집중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중개행위 수사 착수
깡통전세 위험사례 즉시 수사…온라인 의심정황도 현장조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9-13 06:00 송고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신혼부부에게 2억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총 14억원 규모의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임차인(세입자)은 전세 만기 6개월 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를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B씨의 명함. (사진제공=서울시)
지난해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B씨의 명함. (사진제공=서울시)

실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해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세와 권리관계를 속인 공인중개사 A씨의 사례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이중·삼중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미등기·권리변동 제한 부동산 매매 중개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계약 전세가율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계약 전세가율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또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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