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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 나온다…맘카페 발칵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9-01 15:53 송고 | 2022-09-01 17:10 최종수정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 News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 News1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의 출소가 오는 10월로 확인됐다.

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 못지않게 연쇄 성폭행 범행으로 지역 사회를 들끓게 한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약 석 달 반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이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열등감)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애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출소는 1년 뒤로 미뤄졌다.

이후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뉴스1 보도 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검토에 나섰고,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다. 이에 김근식은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천 서구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이날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출소한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글쓴이는 "범행 지역에 인천 서구가 포함돼 있는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공유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지역 맘카페에서도 "작년에 나온다고 했다가 1년 미뤄졌는데 걱정이다", "불안해서 자식 키우겠나", "너무 겁난다", "빨리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 날아와서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 "지금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로 등록한 인천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정확한 거주지는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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