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
뒷 차량이 상향등을 작동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9.6㎞ 지점에서 차량을 급정거해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뒷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정거 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2명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었다.
박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달리던 중 완전히 정차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행위로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나이 어린 조카를 부양하고, 징역형이 집행되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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