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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담배 피우고 싶다", 경찰은 수갑도 안 채우고 밖으로…

광주 한 파출소서 30대男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 "수갑 착용 의무사항 아니다" 해명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07-27 16:54 송고 | 2022-07-27 17:30 최종수정
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경찰조사를 받던 지명수배범이 파출소에서 달아난 뒤 7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광산구 하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명수배범 A씨(37)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주와 폭행,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27분쯤 하남동의 한 원룸에서 데이트 폭력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가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기초 조사를 위해 일선 파출소로 A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기초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전력을 인지했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올해 초에는 사기 등의 혐의 등에 연루됐지만 경찰 조사 등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던 A씨는 '담배가 피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수갑 착용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관 1명과 파출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주변 눈치를 보던 A씨는 곧바로 달아났고 옆에 있던 경찰관은 그 뒤를 쫓았지만 A씨가 2m 높이의 벽을 한번에 넘어 시야에서 사라지자 뒤쫓지 못하고 관할서에 도주 사실을 전파했다.

경찰은 가용 가능한 경찰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폐쇄회로TV 역추적 등을 통해 파출소와 직선거리로 2㎞ 가량 떨어진 아파트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파출서에서 달아난지 꼬박 7시간 만이다.

A씨는 다시 검거됐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 등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수갑 등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수갑을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도주 우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든 결정은 일선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진다.

문제는 A씨가 지명수배 대상이라 도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광주 일선 경찰관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 한 일선 경찰관은 "인권위의 피의자 인권 신장에 따라 일선 관서에서는 현행범 체포일 경우에도 수갑 사용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면 수갑 착용은 경찰들의 부담이다. 지침이 문제라면 바꿔야지 범인을 놓친 것에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같은 경찰이지만 용의자를 코 앞에서 달아나게 한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잘못"이라며 "A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7시간 동안 만약 신고를 한 B씨에 대한 보복이 이뤄지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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