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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불법 변리업무 알선 브로커 근절' 국회 발의 환영"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2-07-19 15:37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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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19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한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변리사법은 사건의 소개 및 알선,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이라며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 및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다수의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변리사 및 사무직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해 개정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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