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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까, 말까?" 물놀이 시설 마스크 착용 기준 오락가락

워터파크 등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시설 관리자 안내 의무
이용자 미착용해도 과태료 대상 아냐…물놀이 늘며 감염 확산 우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07-19 07:00 송고
충남 아산의 한 온천 시설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용객의 절반 가량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 뉴스1
충남 아산의 한 온천 시설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용객의 절반 가량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 뉴스1

여름철을 맞아 자녀들과 물놀이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강모(45)씨는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할 지 고민한다. 시설마다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달라서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강씨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커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 시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에 그쳐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충남 천안의 한 물놀이 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곳곳의 안전 요원들이 물놀이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반면, 인근 아산의 또다른 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다. 이 시설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물 밖에서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별로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다른 것은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 5월부터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했다. 실외 다중 이용시설이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관리가 소홀하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시설에 해당돼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개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지난 16일, 3년 만에 재개장한 신정호 물놀이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물놀이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아산시청 제공)© 뉴스1
지난 16일, 3년 만에 재개장한 신정호 물놀이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물놀이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아산시청 제공)© 뉴스1

지자체도 감염병 확산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지난 16일, 3년 만에 문을 연 신정호 물놀이장도 물놀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더라도 한정된 시설에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 시설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모(34·천안)씨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주말에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부대끼는 일이 많다"며 "물놀이시 마스크만 쓴다고 밀착해 식사하고 휴식하는 환경에서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씁쓸해 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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