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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베끼던 中 게임사에 날린 경고…저작권 침해 문제 줄어들까

"국내 서비스하는 中 게임, 저작권 문제 눈치 볼 것"
게임업계 "저작권 침해 문제…정부 관심 필요해"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2-07-15 07:15 송고
웹젠의 온라인게임 '뮤 온라인'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사진제공=웹젠) © News1
웹젠의 온라인게임 '뮤 온라인'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사진제공=웹젠) © News1

웹젠이 자사의 대표 게임 '뮤'(MU) 시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상대는 중국 게임회사 유주게임즈의 한국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 중국 기업의 국산 게임 표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웹젠의 일부 승소 판결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중국 기업을 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주게임즈코리아의 '블랙엔젤'이 뮤 시리즈의 핵심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해 웹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블랙엔젤은 출시 1년 9개월여만인 지난해 2월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中의 국산 게임 표절…법적 대응 오래 걸려 피해 커

중국 게임사의 국내 게임 표절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게임사들이 국산 게임을 교묘하게 베끼거나 표절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소송으로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 발생 시 국내 게임사의 73.7%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한다고 응답했다. 형사 고소를 선택한 기업은 12.6%로 집계됐다.
문제는 법적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기업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데 있다. 객관적으로 표절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구조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들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로 2019년까지 4조~5조원 수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선보인 모바일게임 '미르M'(유튜브 캡처)© 뉴스1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선보인 모바일게임 '미르M'(유튜브 캡처)© 뉴스1

◇위메이드·넥슨, 중국 현지에서 소송 진행…'적극 대응'

국내 게임 기업들은 IP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6월,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은 킹넷이 서비스하는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킹넷에게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2020년 6월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서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진행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위반 소송에서 승소해 '미르' IP의 저작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셩취게임즈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약 52억 위안(약 1조원)에 달한다.

넥슨 역시 2018년 중국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를 통해 '던전앤파이터'를 표절한 중국 현지 게임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바 있다.

◇"국내 서비스 中 게임의 국산 게임 표절 줄어들 것"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웹젠의 이번 승소를 계기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줄어들 것을 전망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국내 법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상 '표절' 논란이 있는 게임을 계속해서 서비스하기에는 중국 기업도 눈치가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산 게임을 표절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며 "앞으로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 기업에게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며 "게임 외에도 웹툰·드라마 등 국내 콘텐츠 표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도 중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감담회를 갖고 규제혁신 및 향후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7.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감담회를 갖고 규제혁신 및 향후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7.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게임업계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위해 정부 관심 필요"

국산 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 비중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산업인데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해 파악이 어렵다는 반론도 있으나 업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실태조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박보균 장관에게 전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박 장관을 만나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사례는 5년간 8만5000여건으로 중국 게임업체가 국내 유명 게임을 무단 복제 및 서비스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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