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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최대 40% 저렴한 단체보험 도입

7월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 출범
사고 예방·수습 위한 컨설팅 지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22-06-30 12:00 송고
대한상의 공제 서비스© 뉴스1
대한상의 공제 서비스©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 처벌법 등 기업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종합공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대한상의는 다음 달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를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 서비스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다. 올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제센터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필요비 및 유익비 △공탁보증 보험료·방어비용을 보상한다. 중대재해컨설팅도 제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동일 보장 조건 보험 대비 40%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범식 대한상의 공제센터장은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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