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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WHO 권위 '시험대' 될까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내려져…경각심 높이는 선언적 의미
얼마나 국가들이 조치 세우냐 따라 WHO 권위 '시험대' 될 수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2-06-24 10:37 송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언을 검토 중인 원숭이두창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에 대해 언제 이 선언이 나올지, 선언된다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상사태가 되어도 대체로 강제 규정은 없어 각국의 경각심을 높이는 선언적인 행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 WHO의 권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비상사태는 국제법상 WHO가 발령하는 최고 경계 수준의 경보다. 사무총장이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포한다. WHO는 23일(현지시간) 국제보건규정(IHR) 긴급 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 회의는 비공개다. 여기서 권고가 나오면 사무총장이 판단해 선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회의 직후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며 회의 후 며칠내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이 비상사태 선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려면 △어떤 병의 발생이나 확산이 심각하거나, 갑작스럽거나, 특이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 △국제적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협조적인 대응이 필요한지의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한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 회원국은 환자 발생 24시간 내 WHO 보고 의무가 생긴다. 그외엔 WHO가 유행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각국에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가 뒤따른다. 각국의 경각심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인 셈이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WHO가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때도 각국이 대유행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두 달 후였다. WHO는 "사무총장이 상황을 '팬데믹'으로 규정했는데 세계가 자세만 좀 고쳐 앉아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탄한 바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클레어 웬햄 글로벌 보건정책 교수는 만약 비상사태가 결정된다면 "그 결정에 주관적 요소가 있다"면서 "이전의 결정에도 다른 요소가 작용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웬햄 교수는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언이 코로나 이후 WHO의 권위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며 "비상사태 선언 후 어떤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3200건을 넘어섰고 나이지리아에서 관련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원숭이두창 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 이는 2000년대 이후 △인플루엔자 범유행(2009년) △야생형 폴리오(소아마비)의 세계적 유행(2014년) △에볼라 유행 △지카 바이러스 유행 △키부 에볼라 유행(2018년) △코로나19에 이어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된다.

공중보건비상사태는 현재 소아마비와 코로나19 경우 계속 유지되고 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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