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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의 배신'…외국산 참깨 국내산으로 속여 19억 부당수익

사기 등 혐의 구속기소…징역3년 선고
외국산 참깨 포대갈이 해 참기름 착유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6-23 14:17 송고 | 2022-06-23 14:23 최종수정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외국산 참깨를 이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 19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전통방식을 이용한 착유기술로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명인으로 선정됐던 인물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입 참깨 36톤과 일부 국내산 참깨를 섞어 만든 참기름을 국산 100%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1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이 참기름은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됐다.
또 수입 참깨와 국내산 참깨를 섞는 포대갈이 작업과 참기름을 병에 담는 역할을 한 직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3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허위 원산지 표시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통 착유 기술로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명인으로 선정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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