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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삭제 자료 중요성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조기폐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재판 증인신문
산업부 공무원 3명 증인 출석 "파일 중요치 않았다"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06-21 17:11 송고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삭제된 자료의 중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B씨는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업무를 인계받았다.

재판에서 B씨는 자료 삭제에 대한 처벌 전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업무담당자가 컴퓨터 내 자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받았던 자료를 업무에 사용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계받은 파일도 한 번 열어봤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삭제된 자료와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볼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검찰의 감사방해 등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앞선 재판에서 삭제된 자료가 산업부 웹디스크에 남아있었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B씨는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보고서 등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본만 있으면 된다”며 “감사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정부청사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B씨는 “공무원증이 있으면 다른 부처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빠르면 8월 재판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3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최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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