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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임박…자영업자들 "무인운영·가족경영으로 돌릴 것"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vs 노동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
자영업자들 "부담 심해…결국 일자리난으로 이어질 것"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최대호 기자 | 2022-06-20 15:20 송고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 현황© 뉴스1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 현황© 뉴스1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 끝에 올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21일까지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오는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일자리난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장모씨(40대)는 "몇 년전에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감당이 안 돼서 PC방 아르바이트생도 다 없애고 무인(키오스크)으로 바꿨다"면서 "최저임금 올라가면 노동자 입장에서 좋을 거 같지만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C방처럼 쉬운 업종은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면 부담되니까 무인으로 바꾸면서 가족 경영으로 돌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원시 연무동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50대)도 "거리두기 풀리면서 반짝 손님들이 늘어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장사가 예전만큼 안 돼 잠시 쉬라고 했다"며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면 아마도 계속 아르바이트생 없이 영업해야할듯 싶다"고 씁쓸해 했다.
안산시 고잔동 삼겹살집 사장 이모씨(40대)는 "물론 알바비를 많이 줄 수 있으면 나도 좋고 알바생도 좋다. 그런데 장사가 돼야 그런 인심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19로 폐업 고민한지가 엊그제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업주들은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구하는 게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장사 좀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린다며 앓는 소리도 나왔다.

맥주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0대)는 "이제서야 코로나19 풀리면서 장사가 되는데 요즘 엄청 바쁘다. 그런데 우리같은 가게는 힘드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잘 안 구해진다. 최저임금 오르면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이 안 구해지는데 사장들한테 부담만 더 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주던가해야 자영업자들 숨통이 트이는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정말 너무들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 점주인 50대 박모씨는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보다 가져가는 돈이 더 적을 때도 있다"면서 "24시간 영업으로 본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솔직히 지금 밤에 운영 안 하는 편의점 사장들이 절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시급 부담스러워서 그러는건데 최저임금 또 올린다니 우리는 다 죽으란 소리"라고 반발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올해도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나 의무 규정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87년도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안건으로 매년 올라왔다. 위원들끼리 구분 적용 안 하는걸로 계속 합의가 되어 왔는데, 2016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사업주 단체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목소리가 커졌다. 심의위원들끼리도 합의가 잘 안 돼 표결에 부쳤고 계속 부결이 돼 온 것"이라고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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