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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女제자 성폭행·학대 태권도장 관장 징역 12년

준강제추행·아동학대 등 혐의…성폭력 치료·취업제한 명령
법원 "가정환경 좋지 못한 피해자에 성적 학대…엄중 처벌"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2022-06-20 1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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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친철하게 대해주고 신뢰감을 쌓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그루밍(심리적 지배) 성범죄를 통해 11년간 여제자를 수차례 성적학대한 태권도장 관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2008년 당시 8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쯤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추행하고 성희롱했다.
2010년에도 자신의 자택에서 B씨에게 "가슴뼈가 튀어나와 가슴이 벌어지니 교정해야겠다"며 가슴과 배, 등, 팔 부위를 만졌다.

2011년, 2013년, 2015년, 2019년 등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지서 수차례 위력에 의해 B씨를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며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초 B씨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아빠'라고 말하게 한 뒤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신뢰감을 쌓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다"며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간음하는 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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