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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차별 없이 임금 지급' 판결에 항소한 교육당국

교육부 "시·도 여건 맞춰야…교육공무원 인정 시 현장혼란 생길 수도"
교원단체 "한계 있는 판결도 안 받아들여…성과급·복지차별 인정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06-15 06:00 송고 | 2022-06-15 09:41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지난 5월16일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지난 5월16일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교육당국이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에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간제교사에게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기간제교사들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 가운데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에서의 차별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던 바 있다.
그러나 패소한 교육부와 서울·경기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처우가 나아져야 한다는 점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법률·행정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에 준하는 처우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일시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 시·도 여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번도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 내용도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규정이 애매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령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을 일"이라며 "30년 가까이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운영되던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대우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전날(14일) 논평을 내고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는 판결임에도 교육당국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했다"며 "이는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 역시 "교육당국은 기간제교사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시점에 항소를 택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들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차별도 추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지제도, 성과급과 관련한 사안을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 대변인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재량이 있다면 제도를 차별 없도록 손볼 수 있는 재량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1심에서 인정된 차별 이외에 다른 면에서도 차별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8일 정규교사 1500여명과 기간제교사 7600명이 참여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촉구 서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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