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직개편안에 담긴 한동훈의 구상…검수완박 대응 카드 곳곳에

'검찰권' 회복+전문부서·중점검찰청 기능 강화…'합수단' 설치 가능성도
의정부엔 수사권 없는 '환경범죄조사부' 신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2-06-11 08: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최근 공개된 검찰청 조직개편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카드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담수사부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중점검찰청에 전담분야 관련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권'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2020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의 인지수사를 허용하고 형사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전문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하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직개편안을 올릴 예정이다. 

◇ '축소된' 직접수사 기능 복원…전문부서 키운다

2019년 10월 이후 검찰 직접수사부서의 약 70%가 단순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다. 동시에 형사부에서 수사개시를 하기 어렵도록 형사부 분장사무가 개편되면서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도 축소됐다.
반부패·공공수사·강력 전담부서가 폐지된 지검은 형사 말(末)부에서 해당 기능을 전부 분장하고, 지청은 모든 부서가 형사부 분장사무만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규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가~다 목'을 삭제해 전국 청의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형사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전문부서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게 이름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0부은 공공수사제3부로 이름을 바꾼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도 노사관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 서울북부지검의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세범죄조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이 바뀌는데, 법무부는 대상 범죄가 '경제범죄'로서 검수완박 이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에는 '환경범죄조사부'를 신설한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경제·부패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률 시행에 따라 전문 형사부로 설치하기로 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중점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가능성 열려 있어

법무부의 이러한 직제개편과 맞물려 추후 대검찰청이 전문분야를 둔 중점검찰청에 남부지검처럼 합수단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의정부지검의 경우 환경부의 특사경, 경찰,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는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재출범이었다.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폐지됐다 박범계 전 장관 때 협력단으로 직접수사권 없이 부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검수완박 법안을 우회하는 동시에 법안 시행 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검찰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한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 조직개편에 대해 "'검찰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차후에는 폐지됐던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은 현재 이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999년 처음 설치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문재인 정부 동안 수사정보정책관실(2018년)→수사정보담당관실(2020년)→정보관리담당관실(2022년)로 계속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차장검사가 지휘하던 범정기획관실은 부장검사급으로 격하됐고, 인력도 4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줄었다. 정보수집 범위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고 '수사정보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수집 과정과 타당성을 검증 받도록 바뀌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 답변에서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mingwa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