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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文 사저 앞 시위, 경찰이 막아줘야…尹도 한마디 해줬으면"

집회금지 구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타인의 명예·권리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게 헌법 21조 정신"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5-31 08:27 송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 "경찰이 융통성을 발휘해 제지하고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인터뷰에서 "사회윤리 측면에서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에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건 헌법 정신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법이 개정되려면 몇 달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라도 경찰이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마을 내려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디 멘트라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공개한 사저 앞 영상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및 보수단체들이 매일 확성기로 "XX새X", "간첩XX", "쓰레기 같은 XX"라는 등 도 넘은 욕설을 내뱉어 마을 주민들이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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