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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입오프제'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근무시간 면제한도,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서 결정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이밝음 기자 | 2022-05-29 21:41 송고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두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가의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둬 해당 위원회가 조합원 수와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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