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부부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허 후보 선거대책위 제공).© 뉴스1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첫날인 27일 경남 창원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 받았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창원시민을 우습게 보는 급조 전문가 홍남표 후보(국민의힘)는 반성하고 사죄하고 사퇴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선대위는 홍 후보의 공직으로 인한 타지생활을 겨냥해 “창원시에 세금 한 푼 안 낸 홍남표 후보는 103만 창원시민의 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마했으나 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가 시장 출마를 위해 창원시로 전입한 지 고작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와 달리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창원지역 단독주택지 공약과 관련한 홍 후보의 언행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선대위는 “홍 후보는 지난 26일 방송토론에서 ‘단독주택지 재개발에 관한 문제는 일주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지구단위 계획이 5년마다 시행되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를 의심할 정도였다”며 “도시계획 설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보기나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지역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협의회가 홍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했을 때 공약 채택을 거절했으나 허 후보가 단독택지 공약 발표를 하자마자 뒤따라 공약발표를 했다”며 “공약 베끼기가 분명함이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허 후보 선대위는 홍 후보의 공약서 선관위 미제출, 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부부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2022.5.27/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
홍남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선관위가 지난 5월 한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후보 공약 발표’라는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광고를 게재한 주민자치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 광고 건과 관련 자신들이 선관위에 제보·신고했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 광고는 허 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더욱이 광고에 게재 주체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만큼 광고 게재 경위와 배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선관위는 이와 관련,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