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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사회적 합의 역행"…우체국 택배노조, 총파업 예고

"우본 노예계약 강요…6월14일 1차 경고 총파업"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5-26 11:51 송고 | 2022-05-26 13:41 최종수정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 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 뉴스1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우본)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본이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우본은 지난 2월부터 임금교섭을 해왔지만 최근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우본이 사회적 합의를 뒤엎는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우본이 임금교섭 마무리 시점에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노조가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본은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거부하며 일방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잠정합의안에서 합의된 수수료 인상분 무력화 △이전 계약서에 보장했던 물량 기준 삭제 △추상적 계약정지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 시 계약해지 등의 조항이 담겼다. 
노조는 "계약정지와 계약해지 조항은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사회적 합의와 표준계약서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우체국 택배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최악의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정지를 당하면 수입의 3분의 1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본이 협상을 거부해 강력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6월 2~3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거친 뒤 투표결과에 따라 6월 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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