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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5-20 14:21 송고
6·25 납북 피해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6·25 납북 피해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6·25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후손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20일 납북 피해자 가족 등 13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각 181만~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6월25일 납북 피해자의 후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경일 노래를 작사한 위당 정인보 선생과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후손 13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한변은 북한이 6·25 전쟁 당시 10만명 가까이 되는 민간인들을 납치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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