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생태환경교육 자료사진. (세종시교육청) © 뉴스1 |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생애 전주기의 기후생태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개정과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이사장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전환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오 이사장은 환경교육법 내 현행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국가 교육계획 수립 6개월 내 지역 계획을 수립해 민간활동을 포함한 환경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환경부 장관 명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자격제도 강화 및 전문성 함양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간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양성기관 명의로 발급돼 왔다.
오 이사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행을 위한 근본 방법은 교육이라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을 위한 기술과 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환경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체적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 토론에선 시·도 교육청별 기후변화환경교육과와 기후변화환경교육센터 신설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대수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은 "학교 환경교육 센터(지구 생태시민 교육센터)를 만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교육연구정보원은 환경교사 임용 필요성과 교사의 환경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제도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제도와 정책을 다듬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생태전환 교육이 잘 정착되고 생태시민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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