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구로구 제공).© 뉴스1 |
서울 구로구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내달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원 지원한다.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 인력 채용 △채용 3개월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총 6개월 고용 유지를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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