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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 커피 버린 차주 신고돼 '범칙금 5만원'…"물 버려도 처벌?"[영상]

목격자 신고 글에 "커피가 오물이냐" 갑론을박
지자체는 "무단투기 적용 애매…주의 문자 발송"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5-19 10:17 송고 | 2022-05-19 10:20 최종수정
창 밖으로 커피를 쏟아 붓는 차주.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창 밖으로 커피를 쏟아 버리는 차주를 목격해 신고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신호대기 중 커피를 버리는 차주를 신고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앞차의 차주가 창 밖으로 커피를 쏟아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사흘 뒤 그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문제의 차주를 신고했다.

그러자 경찰과 지자체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는 것.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액체를 버린 것에 대해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투기로 행정처분(과태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차량 번호 조회 수 투기자에게 관련 사진 및 향후 재발하는 행위가 없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커피라서 애매할 수 있어 항의보다는 문의를 했다"며 "커피를 신고받은 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타 지자체에도 의견 구하느라 처분이 오래 걸릴 만큼 심사숙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생하시라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커피를 도로 위에 붓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애매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만 목격 당시 미관상 참 보기 안 좋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이러한 행위를 보면 신고해서 차주에게 안내 공문이라도 보내자고 전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커피가 오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누리꾼들은 "별걸 다 신고한다", "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러다가 물 버리는 것도 신고하겠다", "세상 살기 점점 빡빡해진다", "컵도 아니고 커피 버린 건데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커피도 오물이 맞는데 왜 처벌 안 되냐", "물과 커피는 다르다", "커피는 가공식품으로 오염 물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차에서 내려서 하수구에 버리거나 집에 갖고 간다", "창밖으로 버리는 것 자체가 비정상" 등 처벌을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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