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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

국힘 정경희 의원 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철회 요구
"사용자 참여하는 교원단체는 노조법상 노조 아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5-17 14:36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제(타임오프)'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에 고유하게 부여되는 타임오프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를 허용하면 사용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돼 노사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원단체는 학교장·교감·총장·원장 등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교원단체에 타임오프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거듭 반대했다.
또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교원단체에 유사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원지위법의 관련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 날(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 차별 입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 교원단체도 입법을 통해 노조와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더 이상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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