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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관권선거 심각…13명 고발·1명 수사의뢰

장학관·장학사·학교장 등 SNS 통해 특정 후보 지지
“공무원 선거개입 안돼…적발시 징계 등 엄중처벌”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배수아 기자 | 2022-05-17 09:27 송고 | 2022-05-17 11:46 최종수정
경기도교육청사 © 뉴스1
경기도교육청사 © 뉴스1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관권선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교육감 후보를 조직적으로 SNS를 통해 지지한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무더기 고발되면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공무원은 모두 13명이다.

이중 1명은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선관위에 고발된 공무원들은 현직 교장과 장학관, 장학사 등 대부분 전문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정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선거홍보용 글마다 엄지척 이모티콘을 날리는 방법으로 지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학사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업적이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살포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하자, 도교육청은 전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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