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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직전 시운전서 다친 견습기사…대법 "요양급여 지급해야"

1·2심 "노선견습 기간은 근로기간 포함"…대법도 상고 기각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5-06 06:00 송고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버스회사 면접까지 마친 견습기사가 정식 계약 체결 전 마지막 시운전을 하다 다쳤다면, 버스회사의 근로자로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업체의 견습 버스기사였던 A씨는 면접 이후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쳤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요양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근로 제공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B씨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B씨가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이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시 △이미 면접을 마친 상태였던 점 △출퇴근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일 오전 5시30분까지 출근해 정해진 차량을 타고 노선을 숙지한 점 △노선 숙지기간 '몇시까지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B씨의 노선견습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B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B씨가 본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 탑승해 노선을 숙지하고 운행연습을 하며 운행테스트를 받도록 한 것은 A업체가 B씨의 근무시간 및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A업체와 B씨 사이에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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