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뱅카우·테사 등 조각투자 플랫폼, 증권성 여부 자체 검토 돌입

증권 인정된 조각투자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업체는 소유권 들며 증권성 없다 내부 결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2-04-29 06:30 송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와 관련해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뱅카우, 테사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곧장 가이드라인 검토에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수 있어 조각투자 업계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금융위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 상품을 '조각투자 증권'으로 보고 기존에 증권이 받았던 법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상 조각투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돼 조각투자 사업자로서는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졌다.

한우를 조각투자하는 플랫폼인 뱅카우도 전날 변호사와 함께 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뱅카우 상품은 실시간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되지 않아 증권성을 인정받은 뮤직카우와는 사업구조가 다르지만 상품이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동일하게 받게 된다.

금융위가 증권성 판단 여부는 계약내용과 이용약관 등 투자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뮤직카우와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는 전날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자사 상품은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테사에서 거래 중인 미술품 분할 소유권은 민법상 공동소유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테사 측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후 미술품을 사는 집합적 투자구조가 아니라 테사가 선매입한 미술품 실물의 소유권인 공유 지분을 매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실물 거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증권성이 인정된 뮤직카우 같은 경우 투자자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지분만큼 저작권 수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형식이다.

조각투자 증권 사업자 사이에서는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되지만 특성상 현행 법체계에서 발행과 유통이 어려운 경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한시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당국이 제시한 6가지 투자자 보호대책도 갖춰야 해 신청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대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사업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당분간은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애매하게 나온 면도 있다"며 "상품에 증권성이 없다는 내부 판단이 맞을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