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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팔당호 녹조 맞춤 대책 추진…“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녹조 예방·감시·대응 전 과정 대책 추진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22-04-27 15:00 송고
조류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조류 차단막.(한강청 제공) © News1 
조류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조류 차단막.(한강청 제공) © News1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2022년 팔당호 녹조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팔당호는 2018년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다량 발생해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최근 3년간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등 안정화되고 있다.
조류 경보 관심단계는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으로 1000 세포/mL 이상 발생할 때 발령된다.

한강청은 여름철 폭염, 가뭄, 오염원 유입 등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예방·감시활동 강화, 발생될 경우에 대비한 전 과정 대응체계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한강청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63곳)과 분뇨처리시설(50곳)도 집중 점검한다.

또 7월까지 팔당 상류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 배출 시설(300곳)도 특별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350곳)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한강환경지킴이(32명)를 활용해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드론 감시활동을 펴 오염원 유출을 확인한다.

녹조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관계기관 대응태세를 가동해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등)를 집중 배치한다. 필요할 경우 환경 대응 용수도 방류하기로 했다.

녹조가 발생돼도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장 정수처리 비용(8억 원)을 지원해,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 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제거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업해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팔당호 녹조발생 예측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수도권의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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