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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망규명위, 국방부에 "故 변희수 '순직'으로 재심사하라"

"군인 신분일 때 부당한 전역처분으로 사망 이르렀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4-25 19:49 송고 | 2022-04-25 21:50 최종수정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뉴스1DB) 2021.3.3/뉴스1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뉴스1DB) 2021.3.3/뉴스1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5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0차 정기회의에서 작년 12월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던 변 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법원은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12년 3월3일로 기재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본 결과, 변론주의의 한계 등에서 온 오기(誤記)로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와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즉, 변 하사가 군인 신분 상태에서 군의 '부당한' 결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인식·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또 1980년 5월 부대를 이탈해 혼자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사망한 고(故) 이모 일병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 부대 지휘관이 물고기를 잡는 데 부하 병력을 동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일병이 숨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그의 사망원인 또한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1950년대 군이 부족한 예산을 예하 부대에서 자체 충당하고자 위법 자행했던 소위 '후생사업' 과정에서 병 복무기간 3년을 초과해 5∼6년씩 강제 복무하던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도 규명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사건을 포함해 접수된 사건 중 39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 47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위원회가 접수한 총 1787건의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종결된 사건은 1130건이 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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