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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관, 대한항공에 1200억원 과징금…"행정소송 등 모든 조처 취할 것"

대한항공 "위법의도 전혀 없었다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제재 동참말라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2-04-21 17:59 송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한항공이 러시아 공항세관으로부터 약 1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위법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전날(2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은 지난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2월22일 인천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기는 관제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는데, 이후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에서 세관 직인 날인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공항세관은 1년이 지난 지난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얻었다"며 "세관의 직인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소명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의 취소와 경감을 위한 가능한 조처들을 모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공항세관 조치에 대해 심사 중이다. 심사가 끝나면 연방관세청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관세청 심의 결과가 나오면 연방관세청이나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서방의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게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시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날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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