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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후보, 숭실대 출강 소득 신고 누락…"김영란법 위반 소지"

KEI 재직 당시 외부활동 신고 내용에 연 수백만원 소득 숭실대 출강 내역 빠져
노웅래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전문성 보유했는지 청문회에서 철저 검증"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4-21 09:10 송고 | 2022-04-21 09:58 최종수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연구원으로 근무 중 대학에 출강하며 별다른 신고 없이 연 수백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KEI 선임연구위원이던 2019년 하반기 숭실대에서 40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숭실대에서 발급한 한 후보자의 연말정산용 서류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까지 숭실대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꾸준히 강의를 나가면서 연 300만~400만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했다.

KEI는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외부 강의를 나가기 위해선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KEI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한 후보자의 외부활동 신고 내용에는 숭실대 출강 관련 신고 내역이 누락됐다. 한 후보자는 2019년 외부 위원회, 학회 참석 등으로 24건을 신고했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숭실대 강의는 빠져 있다.
김영란법 10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례금 있는 외부 강의를 나갈 때 서면 신고 의무가 있다. 이에 한 후보자가 숭실대 출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EI 명예연구위원이 된 2020~2021년에도 숭실대 출강은 지속됐지만 출강 신고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한화진 후보자는 수백만원의 외부강의를 신고조차 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KEI 재직 당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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