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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닥매트·수납가구 등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리콜명령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4-20 11:00 송고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 뉴스1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 뉴스1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바닥매트, 수납가구 등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20일 내려졌다.

지난 2~4월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은 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과 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제품 내구성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 등이다.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은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가 포함됐다.

아동 의류 6개 제품은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서랍장, 등산용로프 등 3개 제품에는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가 포함됐다.

LED등기구 등 2개 제품은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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