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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전부공개 추진"

인수위에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 도입 보고
"투명성 강화 취지 공감, 법 개정돼야 후속조치 가능"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2-04-13 10:16 송고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행정안전부가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총자산 5억원, 총수입 3억원이 넘는 시민단체만 홈택스에 사업별 지출 내역을 공개해 왔다. 기준 이하 시민단체는 지출 총액만 '간편 신고'하면 됐다.

행안부는 시민단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때 전용계좌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모금한도 제한 등의 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시민단체의 기부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행안부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감사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 비위를 전문가가 모니터링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시민단체 불법 이익 환수'를 내세운 바 있다.

다만 행안부가 모든 단체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부금품법·상속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사태 당시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 모집·사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돼야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인 '1365기부포털' 기능을 강화해 기부금 모집 단체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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