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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그냥 은행에 방치?"…14일부터 벌금 1000만원

적립금운용위(IPS) 설치하고 운용계획서 매년 의무 제출
'원금보장' 퇴직금은 고물가·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손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2-04-09 07:15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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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전문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적립한 퇴직금 자금에 대해 매년 '운용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1000만원 부과된다. 

회사가 직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낄 경우 증권사, 자산운용사나 은행, 보험사 등 전문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위탁을 해야한다. 
◇적립금운용위(IPS) 설치하고 운용계획서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을 채택한 회사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IPS)를 설치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시행령 시행일(4월14일) 이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당국에서 기업의 재정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소적립금'(연간 100% 이내)을 밑돌 경우엔 △근로자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자) △자금운용,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관련부서의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각각 1명씩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기한내 정한 규정대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적립된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문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어길경우엔 위반시마다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단 담아야 하고 △퇴직적립금에 대한 운용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퇴직적립금을 운용하는데 따른 목표수익률은 어느정도로 할 지 △예금이나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배분정책은 어떻게 수립할 지 △운용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적립금운용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은 어디까지로 규정할 지 등 적립금 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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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퇴직금은 고물가·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손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야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다. 따라서 '원금손실'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와 기업이 대부분이다. 

2021년12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는 전체 퇴직적립금은 총 291조8610억원이다. 이중 DB형이 171조5241억원(59%), DC형(확정기여형)이 73조8538억원(25%), 개인형퇴직연금(IRP)이 46조4831억원(16%)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 DB형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런데 DB형 중에서도 예금성 예치 등 '원리금 보장형'이 DB형의 95%인 163조3656억원에 달한다. 즉 DB형을 선택한 기업들이 퇴직금을 외부기관에 위탁만 했을 뿐 '운용' 등을 통한 '퇴직금 불리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다. 

특히 최근 이어지는 저금리와 높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퇴직금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이율로 인해 오히려 '손실'을 입히는 상태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이번에 개정법률로 도입되는 IPS제도는 그간 기업들이 과도하게 '원리금 보장형'에 의존하던 현실을 타파하고 퇴직금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퇴직금 운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DB적립금 운용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직접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운용전문가 등을 영입하고 임원급 위원장을 둬 전담팀을 구성하려면 회사측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기업별로 IPS 컨설팅을 받기 위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방법과 운용계획서 작성등에 대한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외부위탁운용(OCIO) 펀드에 퇴직금을 맡길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OCIO 펀드에 퇴직적립금을 맡겨 개정된 제도를 준수하면서 기존 원리금 보장형보다 수익률은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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