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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구형' 래퍼 노엘,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선고

최후 진술서 "뼈저리게 잘못 반성"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22-04-08 05:30 송고 | 2022-04-08 09:12 최종수정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News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News1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재범을 했다"며 노엘에게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다. 당시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또 다시 술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30여분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엘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모든 팬 여러분들부터 시작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노엘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노엘은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까지 받았다. 노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노엘은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인지도를 올렸다. 이후 '서머 19' '18' F/W' '더블노엘' 등 앨범을 발표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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